공지사항
제목 4.5ton 이상 화물차 축중차로 미통과 차량 관리안내
등록일 2018.04.04

​4.5ton 이상 화물차량은 과적차량으로 부터 도로시설물 보호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8조3항에 따라 축중차로를 반드시 통과 하여야 하나

 

당 사가 관리하는 화성비봉영업소 이용시 다수 4.5ton 이상 화물자동차가 일반차로(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전국과적추방위원회 및 다수 민원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일정기간 안내 후 상습적으로 축중차로를 통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고발조치 예정이오니

 

화성비봉영업소를 이용하여 주시는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축중차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