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화할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축중차로)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도로법 제78조2항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