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4.5톤 이상 화물차 요금소 통과 이용안내
등록일 2017.07.26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화할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축중차로)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도로법 제78조2항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