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소액청구 금액이므로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내며 등기 우편료를 수취인 부담으로 할 경우 납부해야될 통행료보다
많은 우편료를 고객이 지불하게 되므로 당사에서는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 1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의 2”에 의거 일반 우편으로 발송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