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 이용 중 착오 또는 부주의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사무실(1877-1504) 또는 화성비봉영업소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미납통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