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비봉영업소 하이패스 통과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할인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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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차 등 친환경 차는 고속국도에서 하이패스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 할인은
‘17.09.18일부터 시행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지만 적용대상이 고속국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비봉톨게이트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요금소는 할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친환경차 할인을 위하여 하이패스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할인에 대한 손실금 처리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ㅇ 다만 당 사는 개통 초 화성비봉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친환경차가 적고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고가의 하이패스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인수납창구에서 대상여부를 확인 후 할인하는 방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ㅇ 향후에는 고속도로 친환경차 할인 일몰시점인 ‘20.12.31 경 현재와 같이 할인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