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제한기준 및 고발 시 벌칙은 무엇인가요?
과적 차량이란 총중량 40톤 또는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 차량의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 면에 거북등 균열, 블로우업 현상, 소성변형, 국부파손들을 초래하여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속주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타이어 파손, 전후방 시야 가림, 동력장치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속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기하기 위해 도로법 제78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의거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 시,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